^^*!부천노동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좋은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위원장(집행부) 선거출마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 노동조합규약에 집행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는 런닝메이트이며.
2.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위원장) 출마자격은 조합원으로 3년동안 가입한자로 되어있으며.
3. 그리고 사무장은 워원장의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1.그렇다면 런닝메이트로 선거출마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만 조합에 3년동안 가입한자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부위원장,사무장 모두가 그러한지 궁금하며?
2. 위원장만 3년이고 부위원장 및 사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지요?
저는 조합에 가입한지 1년6개월이 되며 위원장으로는 출마자격은 되지 않지만 부위원장으로 등록하여 런닝메이트로 집행부를 구성 할려고 합니다. 출마자격이 있는지요?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위원장(집행부) 선거출마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 노동조합규약에 집행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는 런닝메이트이며.
2.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위원장) 출마자격은 조합원으로 3년동안 가입한자로 되어있으며.
3. 그리고 사무장은 워원장의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1.그렇다면 런닝메이트로 선거출마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만 조합에 3년동안 가입한자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부위원장,사무장 모두가 그러한지 궁금하며?
2. 위원장만 3년이고 부위원장 및 사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지요?
저는 조합에 가입한지 1년6개월이 되며 위원장으로는 출마자격은 되지 않지만 부위원장으로 등록하여 런닝메이트로 집행부를 구성 할려고 합니다. 출마자격이 있는지요? 좋은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