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6 2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원칙상 제약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서는 노조의 임원(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노조간부)의 선출자격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외 자격의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즉, 노조의 임원의 출마 자격 등은 "그 노조의 조합원이면 충분"하며, 기타의 사항은 사회통념의 기준에서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2. 위와같은 법적 원칙에 따라 귀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위원장 출마자에 대한 자격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뿐, 부위원장, 사무장 출마자의 자격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 제23조의 원칙에 따라 '노조원으로써의 자격만 있다면' 출마자격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일정한 자격기준이 명시적인 근거(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의 근거)없이 부위원장, 사무장 후보자에게 까지 적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천노동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좋은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위원장(집행부) 선거출마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1. 노동조합규약에 집행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는 런닝메이트이며.
>2.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위원장) 출마자격은 조합원으로 3년동안 가입한자로 되어있으며.
>3. 그리고 사무장은 워원장의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의: 1.그렇다면 런닝메이트로 선거출마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만 조합에 3년동안 가입한자로 봐야하는지
>           아니면 부위원장,사무장 모두가 그러한지 궁금하며?
>         2. 위원장만 3년이고 부위원장 및 사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지요?
>
>저는 조합에 가입한지 1년6개월이 되며 위원장으로는 출마자격은 되지 않지만 부위원장으로 등록하여 런닝메이트로 집행부를 구성 할려고 합니다. 출마자격이 있는지요?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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