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1531 2004.11.12 16:00
휴일근무를 08:30 -17:30(8시간)근무하고 18:30이후부터 19:30분까지 근무하여을 경우

정규근무시간 8시간분은 150%로 계산하고, 이후 1시간분은 200%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똑같이 150%를 적용해도 근기법상 위배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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