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휴일이 무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각 50% 가산하여 지급되어집니다. 즉, 귀하께서 휴일날 9시간을 근무하셨을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까지는 근로한 댓가 100%에 휴일근로 가산금 50%가 가산되어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댓가 100% 에 후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되어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이법을 상회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를 08:30 -17:30(8시간)근무하고 18:30이후부터 19:30분까지 근무하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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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8시간분은 150%로 계산하고, 이후 1시간분은 200%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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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똑같이 150%를 적용해도 근기법상 위배가 안되는지요?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휴일이 무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각 50% 가산하여 지급되어집니다. 즉, 귀하께서 휴일날 9시간을 근무하셨을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까지는 근로한 댓가 100%에 휴일근로 가산금 50%가 가산되어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댓가 100% 에 후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가 각각 가산되어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이법을 상회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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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08:30 -17:30(8시간)근무하고 18:30이후부터 19:30분까지 근무하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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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8시간분은 150%로 계산하고, 이후 1시간분은 200%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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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똑같이 150%를 적용해도 근기법상 위배가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