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지급일수는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구분하여 주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지급일수가 많아집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최종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짧아도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길다면 보다 많은 실업급여지급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같은회사에서 이직처리가 됬습니다.
>지금은 직업훈련소에서 자격증 취득준비중입니다
>친구는 저보다 늦게 들어와서 일했는데 실업급여을 180일 받고 직업훈련소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많은 시일동안 실업급여을 받는지
>해서 글올립니다
>제가 받는 교육기간은 2개월하고 보름입니다,그리고 친구는 6개월가정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지급일이 길어지면 120일 받고 있는 동생은 지금 취업준비을 하고있습니당
>120일은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게 받습니까??
>저는 군대가기전에도 고용보험을 계속 내고다녔습니다
>1년하고 6개월정도 일하다가 군대을가서 다시 일을하면서 1년 9개월을 일했습니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급여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글올립니다
>그러니 빠른 답변글 부탁드립니다
>
>
>
>
실업급여지급일수는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구분하여 주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지급일수가 많아집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최종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짧아도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길다면 보다 많은 실업급여지급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같은회사에서 이직처리가 됬습니다.
>지금은 직업훈련소에서 자격증 취득준비중입니다
>친구는 저보다 늦게 들어와서 일했는데 실업급여을 180일 받고 직업훈련소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많은 시일동안 실업급여을 받는지
>해서 글올립니다
>제가 받는 교육기간은 2개월하고 보름입니다,그리고 친구는 6개월가정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지급일이 길어지면 120일 받고 있는 동생은 지금 취업준비을 하고있습니당
>120일은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게 받습니까??
>저는 군대가기전에도 고용보험을 계속 내고다녔습니다
>1년하고 6개월정도 일하다가 군대을가서 다시 일을하면서 1년 9개월을 일했습니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급여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글올립니다
>그러니 빠른 답변글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