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1세로 정년에 해당되어 촉탁근무를 희망한자에 대하여
1년간(2002.01.01-2002.12.31)촉탁근무를 하였구
다시1년간(2003.01.01-2003.12.31)근무하여 계약이 만료되어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다시 근무를 희망하여 15일간 쉬게한후 재고용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은다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두 해고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년간(2002.01.01-2002.12.31)촉탁근무를 하였구
다시1년간(2003.01.01-2003.12.31)근무하여 계약이 만료되어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다시 근무를 희망하여 15일간 쉬게한후 재고용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은다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두 해고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