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3.10 입사를 해서 2004.12.9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워낙 취업이 힘들어 금방 되진 않을듯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보험 적용기간 180일 이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회사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싶은데.. 회사에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업자 여러분들 다들 그렇겠지만..
모두 가슴 아픈 실직이고 사연이 있으시겠지요...
저 역시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에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워낙 취업이 힘들어 금방 되진 않을듯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보험 적용기간 180일 이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회사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싶은데.. 회사에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업자 여러분들 다들 그렇겠지만..
모두 가슴 아픈 실직이고 사연이 있으시겠지요...
저 역시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에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