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ark35 2004.11.11 19:57
안녕하세요?

몇 번 글 올린 적 있구요...

회사랑 얘기가 잘 되어서 1월 10일자로 출산 & 육아휴직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대뜸 팀장이라는 사람이...육아휴직 가지 말고, 그만두라고...사람들 말 많다고

자기가 회사에서 경비 정리해서 육아휴직 수당 매달 송금해 주겠답니다..참..녹음을

해 뒀어야 하는데...안타까워요..

그래서, 전 싫다고..육아휴직 가겠다고 하니깐...니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이길수 있을것

같냐구? 제 자리 앉아 있는데서 회사 전담 노무사한테 전화해서...임신한 여직원이 있는데

업무태도 불성실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사이 안 좋고 그런 걸 증인 & 증거로 해서

해고 시킬 수 없냐구? 그러니깐 노무사쪽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나봐요?

그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 5월에 결혼했는데...그때부터 권고사직 권유 받았고, 임신 사실

안 후에도 3개월 월급과 고용보험 해 주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8월쯤 됐구요.

저희 회사 연말에 보너스 많이 나옵니다...그거 받고 퇴사 할려구 여기까지 왔구요..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이젠 정말 오기가 생기네요..그러면서 육아휴직 갔다와서 제가 다니겠다고

할까봐 직원도 못 뽑고, 저를 못 믿겠답니다..말을 바꿀까봐서요...저는 그만 두겠다고 했죠...

궁금한 건...임신한 여성을 다른 자기네들이 말한 근무 태도..이런 걸로 해고가 가능해요?

해고 하게 되면은 저야 고용보험(실업급여)받겠죠?

저 8월 이후부터 업무량도 늘었습니다...그거야 다 증거가 있구요..노동법 제 72조에 보니깐

임신한 여성에게는 여성이 요구할 경우 경이한 업무로 전환도 가능하다 하는데..전 더 일을

했구요...글이 두서 없는 것 같은데..당연히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겠죠?

그치만, 제가 이렇게 나가면 저희 회사 여직원들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하면 다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답변 부탁합니다.

무슨 구실이라도 거짓이라도 만들겠죠? 제가 어떤 방어를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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