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급여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기존 급여수준을 저하시키면서 저하된 부분만큼을 인센티브로 돌린다면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연봉계약서상의 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이라면,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사업주나 인사관리자 등 사용자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모여 회의형식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의한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성과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제가 도입되면 현실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면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서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사업장내에 동료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동료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선택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예컨데,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수당을 신설한다거나 인센티브의 차를 너무 크게 두지 않도록 하는 등) 마련하여 회사측과 교섭하여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근로자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동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봉제 운용에 대한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총연봉금액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그 팀의 실적에 따라 연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에 관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지급을 안할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요?
>혹시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예를 들면 총연봉금액은 20,000,000원일경우
>기본연봉금액은 19,000,0000원으로 설정하고
>인센티브금액은 1,000,000원으로 했을경우
>100만원은 팀실적에 따라 지급할수도 있구 하지 않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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