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4:35
1.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의 결정은 근로자 개인과 회사간의 자율결정사항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다만, 자율결정사항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차별적 대우를 할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을 통해 일정정도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본사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차별대우를 하지말라라는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생활중 나서는 각종의 차별대우(비정규직차별,남녀차별,장애인차별 등)중 남녀차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21조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처벌조항이 없는 죽은 법조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또는 '비정규직고용평등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도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총인원이 10명 팀장 포함해서.....물품관리하는 용역입니다...단순감시적근무형태지여...
>  용역에서 일한지 2002년9월17일에입사하여 지금까지일하고잇는뎅 올해초부터 같이 입사한 사람하고 월급이 차이가나더라고요...2명이있엇는뎅 한명은 2002년 8월17일에 입사 또다른한사람은 2002년9월2일에 입사 하엿는뎅
>올 초부터 월급이 저말고 2명한테는 더 주더라고요 얼마는안되지만요...팀장이하는말은 티오가 2장밖에 없어서 본사에서 그렇게주는거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 좀 기다리라고햇는뎅 마침 한사람이 2004년 9월 19일에 퇴사를하더라고요 근뎅 저한테월급을 주기는커녕 저란 같은달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다 주더라고요...비정규직인뎅 주임이다(부팀장)이렇게 내세우면서요???제가알아본게잇는데요 용역이라는곳이 같이입사한 사람들끼리는 같은대우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엇는뎅????맞나여??
>"""""제21조【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게무슨뜻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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