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재산의 청산범위는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장 개인재산까지입니다. 현재 사용자측이 지불능력이 없어 지급명령을 받고도 손쓰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체당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체당금의 지급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사업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은 폐지되었거나 폐지의 과정에 있다면 퇴직후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임이 인정되면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한 정부가 대신 변제해줍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체당금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체당금 절차와 별도로, 사용자 재산을 다시 한번 수소문해보십시오. 근근히하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상황은 남아있는 것이므로 유체동산(컴퓨터 등 기자재)라도 가압류신청하도록 하십시오.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장 아들이나 와이프로부터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겠다는 각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순순히 써줄지 의문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요구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급할 마음이 있다면 와이프 재산으로라도 벌써 지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아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이지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들이니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를 했지만. 체불임금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체당금으로 받고 싶지만. 사장이 협조를 안 해주면 사실상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가운데 있구요. 가압류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회사였는데...집이 사장집이 아니라 사장아버지 집이라 그 사장방에만 가압류가 되서 사실상 별 소용이 없다더군요.
>그리고 사장이 사업을 접을 거라고 하는데..체당금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피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사장명의로 된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장와이프나 그 사장한테 아들이 있는데..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을 할 수는 없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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