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b0103 2004.11.11 17:28
1.노조대표자의 정년과 자격에 대하여
현행 우리노동조합은 2개 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a사업장에는 위원장이 b사업장에는 부위원장 (지부장)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a사업장의 위원장이 금년 12월31일 정년(57세) 인데 임기는 2005. 3. 31일 까지 입니다
단체협약상에는 정년 57세로 되여있고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12월 31일 정년이후 위원장은 2005. 3. 31일 까지 한다고 하면 정년이후 위원장의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

2. 위원장 직무대리 위촉에 대하여
노조규정에는 위원장 임무에 위원장 직무대리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명기 되여있고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에는 임원 사임처리및 서리선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위원장이 정년에 노조간부 중 에서 임의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위촉할수 있는지 ?

3. 노사협의및 교섭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체협약 갱신. 임금인상 교섭은 그룹사 공동교섭으로 각 사업장 대표자(지부장포함)로 공동교섭을 하여 왔고 당사 노사협의와 노사협의회 회의등 각 사업장 별로 진행 하여왔습니다
현재 지부 사업장에서는 가동율 20-30% 가동하여 구조조정등 조직개편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관행적으로 지부사업장에서 노사 교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의 권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부 사업장에서 노사교섭하고 합의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노총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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