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유사한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업무중 사업주가 아닌 팀장과의 마찰로 인해 '그만둬라' 는 말에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퇴사이유가 '전직' 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고 회사에서 퇴사사유룰 수정하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연락하니
'공식적으로 그만두라고 한적이 없지않느냐. 만약 그런식으로 고치면 회사는 노동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수정을 거부하던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물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겠다는 경우도 아니고 제손으로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강자인 팀장과 약자인 저 사이의 마찰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인데 조언부탁합니다...
=> 입사일: 2002.06.01
퇴사일: 2004.08.05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유사한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업무중 사업주가 아닌 팀장과의 마찰로 인해 '그만둬라' 는 말에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퇴사이유가 '전직' 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고 회사에서 퇴사사유룰 수정하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연락하니
'공식적으로 그만두라고 한적이 없지않느냐. 만약 그런식으로 고치면 회사는 노동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수정을 거부하던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물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겠다는 경우도 아니고 제손으로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강자인 팀장과 약자인 저 사이의 마찰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인데 조언부탁합니다...
=> 입사일: 2002.06.01
퇴사일: 200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