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총연봉금액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그 팀의 실적에 따라 연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에 관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지급을 안할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요?
혹시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예를 들면 총연봉금액은 20,000,000원일경우
기본연봉금액은 19,000,0000원으로 설정하고
인센티브금액은 1,000,000원으로 했을경우
100만원은 팀실적에 따라 지급할수도 있구 하지 않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