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영업직의경우 수당이 발생되는데요..
전월에 근무한 연장,대휴,야간,토요수당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30일 퇴사자를 기준으로...
9월,10월,11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 9월 : 8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9월 기본급,식대
→10월 : 9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0월 기본급,식대
→11월 : 10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1월 기본급,식대
→12월 : 11월에 발생한 수당만 지급
이런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급일 기준인지 발생일 기준인지...
평균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영업직의경우 수당이 발생되는데요..
전월에 근무한 연장,대휴,야간,토요수당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30일 퇴사자를 기준으로...
9월,10월,11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 9월 : 8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9월 기본급,식대
→10월 : 9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0월 기본급,식대
→11월 : 10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1월 기본급,식대
→12월 : 11월에 발생한 수당만 지급
이런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급일 기준인지 발생일 기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