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30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들면,
9.1~9.30사이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체불되었는지 구분하지 않음)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10.1~11.31사이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체불되었는지 구분하지 않음)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11.1~11.31사이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체불되었는지 구분하지 않음)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군요....말씀하신 지급일,발생일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평균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영업직의경우 수당이 발생되는데요..
> 전월에 근무한 연장,대휴,야간,토요수당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 11월 30일 퇴사자를 기준으로...
> 9월,10월,11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 → 9월 : 8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9월 기본급,식대
> →10월 : 9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0월 기본급,식대
> →11월 : 10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1월 기본급,식대
> →12월 : 11월에 발생한 수당만 지급
> 이런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급일 기준인지 발생일 기준인지...
>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30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들면,
9.1~9.30사이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체불되었는지 구분하지 않음)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10.1~11.31사이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체불되었는지 구분하지 않음)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11.1~11.31사이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체불되었는지 구분하지 않음)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군요....말씀하신 지급일,발생일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평균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영업직의경우 수당이 발생되는데요..
> 전월에 근무한 연장,대휴,야간,토요수당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 11월 30일 퇴사자를 기준으로...
> 9월,10월,11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 → 9월 : 8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9월 기본급,식대
> →10월 : 9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0월 기본급,식대
> →11월 : 10월에 발생한 각종수당 + 11월 기본급,식대
> →12월 : 11월에 발생한 수당만 지급
> 이런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급일 기준인지 발생일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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