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6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의 퇴직금은 회사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주고, 주고 싶지 않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지급기한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우선은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연락정도를 취해보시고,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오면서 급기야 14일을 넘긴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로 정해두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회 정도 같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25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있는데요..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이백만원정도 되는데..위로금조로 5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회사는 연봉제이고, 지금까지 다니다가 나가신분이 한분도 퇴직금을 받고 나가신분도 없고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줄수없고 사장님이 직원들 퇴직금 주면서까지 회사를 운영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정말 돈이 없어서 안주는것도 아니고 정말~기가막힙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정말 화가 납니다...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나..만약에
>소송을 걸면 금전적인게 많이 드나요?..또한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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