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ley010 2004.11.24 14:56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업체를 통해 2년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 14일이 퇴사일인데 퇴직금 지급뿐만 아니고 이렇다할 얘기가 없어 전화를 해보니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15일이내에 퇴직금 정산이 된다고했습니다.
(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15일에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바른것입니까?확인을 해보니 퇴직금지급의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5일이던데??)
그래서 이달 말쯤 다시 또 전화를 해보니 제 퇴직금지급 서류가 빠져있다는겁니다.
담당자가 확인해서 연락을 해준다고 하더니 또 도통 연락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그렇지만 이 업체에서 2년간있으면서 정산적으로 일을 하는것을 못본것같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너무 불쾌하기까지합니다.
업체를 고발하거나 할수있는 단체는 어딥니까?
언뜻 듣기로는 인력업체가 수수료를 받으려고 일부러 지급을 늦게 하는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아니면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라도 양해를 구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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