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까지 체불당하시고 퇴직하셨다니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부디 실업급여라도 순조롭게 지급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와 2)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게 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전산상으로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상의 이직사유 등의 관련사실이 동일해야 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의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이라고 쓰게 되면, 다시 정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실그대로의 이직사유를 써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에 관련된 퇴직시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다고 했을경우에도..
>
>임금체불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려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관련 조항의 조건인 최근 6개월이네 월급이 1달이상 미뤄서 지급된 달이 2개월 이상 됩니다. )
>
>제가 회사에 퇴직시에 이직확인서에 별도로 기재가 필요한 것인지
>
>아니면 관련 증빙 서류로 급여통장 같은것만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
>퇴사시에 챙겨야할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사무실에 다시 별루 오고싶지 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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