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6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다면, 퇴직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14일을 넘겼을 때 당해 퇴직금은 체불퇴직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14일에 퇴직하셨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이상 기다려주는 것은 시간낭비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회사측이 성의있는 자세로 퇴직금을 청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쯤해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업체를 통해 2년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 14일이 퇴사일인데 퇴직금 지급뿐만 아니고 이렇다할 얘기가 없어 전화를 해보니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15일이내에 퇴직금 정산이 된다고했습니다.
>(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15일에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바른것입니까?확인을 해보니 퇴직금지급의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5일이던데??)
>그래서 이달 말쯤 다시 또 전화를 해보니 제 퇴직금지급 서류가 빠져있다는겁니다.
>담당자가 확인해서 연락을 해준다고 하더니 또 도통 연락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그렇지만 이 업체에서 2년간있으면서 정산적으로 일을 하는것을 못본것같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너무 불쾌하기까지합니다.
>업체를 고발하거나 할수있는 단체는 어딥니까?
>언뜻 듣기로는 인력업체가 수수료를 받으려고 일부러 지급을 늦게 하는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아니면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라도 양해를 구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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