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4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조직위원이라는 제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과 무관한 노조내부의 자율조직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의원제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제도이고, 규약에서 법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법 제17조에서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입후보자가 없다고 하여 노조대표자 등이 지명하는 대의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의원이 아닌 조직위원은 노조내부의 정함(규약이나 각종 규정)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지명,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당 조직의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규약]
>(조직위원제도)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나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아있는 사고 선거구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회원중에서 위원장이 조직위원을 임명한다.단,조직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
>[선거관리규정]
>(무입후보)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당해 선거구 회원중에서 조직위원을 임명한다.
>
>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 무입후보 선거구에 대한 보궐 선거를 하는 것이 규약 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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