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조직의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약]
(조직위원제도)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나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아있는 사고 선거구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회원중에서 위원장이 조직위원을 임명한다.단,조직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선거관리규정]
(무입후보)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당해 선거구 회원중에서 조직위원을 임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 무입후보 선거구에 대한 보궐 선거를 하는 것이 규약 위반이 아닌지요?
[규약]
(조직위원제도)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나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아있는 사고 선거구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회원중에서 위원장이 조직위원을 임명한다.단,조직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선거관리규정]
(무입후보)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당해 선거구 회원중에서 조직위원을 임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 무입후보 선거구에 대한 보궐 선거를 하는 것이 규약 위반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