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로 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크거나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만이 인정될 뿐입니다. 부당해고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1) 원직복직과 2)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불을 목적으로 제기하게 되므로 일단은 복직할 의사가 확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라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당사자간 적당한 선의 합의금에 합의하고 해고를 수용하면서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수당을 3개월분 임금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서, 법정 해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이 해고수당은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는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측이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주겠다고 합의한다면 그 합의대로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던 제기하지 않던 관계없이 해고를 당했거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을 하게 될시 받았던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으로서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귀하의 경우 현재의 회사에서 약 5개월 정도를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하셨더라노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2004년 5월 27일에 입사를 하고 현제까지 근무를 해 왔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전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지금처럼 황당한건 처음입니다.
>이 회사에 인수인계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나둘씩 배우기도 하고 정리해가면서
>근무를 시작했는데....(4대보험을 제가 관리하다보니 아직 4대보험을 가입 못했어요...관리하는 직원이
>100명정도 관리하다보니..정신이 없네여)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고...라고 해야 하나여??
>그것도 어제.....토요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하시네여...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말이 안 나오네여..최소한 한달전에라고 해고를 예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당장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전 뭘해야 하나여?? 그 흔한 백수라고 하는데...
>맘같아서 회사를 뒤집어 엎고 싶은데....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전회사에서는 1년 반동안 근무하고 나와서 이 회사에 2달만에 입사를 했는데...맘이 아프네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통보후 2004.11.24 813
☞해고예고통보후 (해고에 따른 위로금과 실업급여) 2004.11.25 2015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2004.11.24 747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실업급여 수급자격은?) 2004.11.26 1339
퇴직금지급에 대한 문의사항 2004.11.24 782
☞퇴직금지급에 대한 문의사항(퇴직일로부터 14일이 넘었는데 아직... 2004.11.26 1241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2004.11.24 918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2004.11.26 466
생리휴가사용가능여부 2004.11.24 451
☞생리휴가사용가능여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04.11.24 1237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11.24 387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 2004.11.26 504
대의원 보궐 선거에 대한 문의 2004.11.24 370
☞대의원 보궐 선거에 대한 문의 2004.11.24 393
부서통합에 따른 조합의 대응방안은 2004.11.24 720
☞부서통합에 따른 조합의 대응방안은 2004.11.26 442
평균임금.... 2004.11.24 364
☞평균임금.... (발생일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 2004.11.24 847
☞☞평균임금.... (발생일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 2004.11.25 761
☞☞☞평균임금.... (발생일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 2004.11.26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3541 3542 3543 3544 3545 3546 3547 3548 3549 35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