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6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측이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를 통폐합한다고 결정한 것을 법에 의지하여 막을 길은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인력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업무의 재배치가 인사권남용으로 해석되거나 정당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부당함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상황을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반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장을 임명하여 지시를 받게 하는 문제 또한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회사의 그러한 처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회사측에 정식의 공문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퇴근투쟁이나 1인 시위, 준법투쟁 등 노동조합의 고충을 알릴 수 있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1월 22일자로 8개반을 5개반으로 축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여습니다
>여기에는 취업을 할때 기능을 인정 받아 임금을 더 받고 입사 한 조합원도 있습니다
>예로 선반기능공으로 입사하여 금형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중 반 통합을 하여
>일반적으로 생산부서에서 하는 작업을 할수있는지요
>
>또 하나는 현장 관리자들을 즉 반조장들을
>그대로 유임 하면서 선임 반장을 임명하여 지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단협일부를 첨부합니다
>
>선임권 보장 ;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조업 단축등의 의한 일시 휴직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속년수
>                   짧은 순으로 한다
>
> 또한 단협중  노사 협의회의 안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인원 감축 정규채용 대량이동에 관항사항이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습니다
>대처방안이 없는지요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통보후 2004.11.24 813
☞해고예고통보후 (해고에 따른 위로금과 실업급여) 2004.11.25 2015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2004.11.24 747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실업급여 수급자격은?) 2004.11.26 1339
퇴직금지급에 대한 문의사항 2004.11.24 782
☞퇴직금지급에 대한 문의사항(퇴직일로부터 14일이 넘었는데 아직... 2004.11.26 1241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2004.11.24 918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2004.11.26 466
생리휴가사용가능여부 2004.11.24 451
☞생리휴가사용가능여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04.11.24 1237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11.24 387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 2004.11.26 504
대의원 보궐 선거에 대한 문의 2004.11.24 370
☞대의원 보궐 선거에 대한 문의 2004.11.24 393
부서통합에 따른 조합의 대응방안은 2004.11.24 720
» ☞부서통합에 따른 조합의 대응방안은 2004.11.26 442
평균임금.... 2004.11.24 364
☞평균임금.... (발생일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 2004.11.24 847
☞☞평균임금.... (발생일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 2004.11.25 761
☞☞☞평균임금.... (발생일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 2004.11.26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3541 3542 3543 3544 3545 3546 3547 3548 3549 35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