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옮김으로해서 새로운 주소지와 직장과의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누구라도 특별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수단(시내,시외버스,지하철,전철,기차 등)을 의미합니다. 항공기가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누구라도 특별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거처럼, 말씀하신 KTX 역시 대중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누구라도 특별한 부담없이 이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인 직장인의 입장에서라면 '저렴한 열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통상의 교통수단'에 포함된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까지 KTX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는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통근시간'이란 주된 교통수단에 승차해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의 대문~도보이용시간~교통수단승차시간(타 교통수단으로의 환승시간이 있는 경우 포함)~도보이용시간~회사도착시간 전체를 말하는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를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사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은 현재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따로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정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내년 3월경에 퇴사를 하고 남편과 살림을 합치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는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을 위한 이직을 하였을때
>통근이 어려워지는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ktx로는 왕복 2시간 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입니다.
>일반적인 버스나 기차(새마을,무궁화)를 지칭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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