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1)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 2) 토요일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각계의 입장에 따른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다툼은 차후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기려보아야할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16번 게시물【토요일의 처리문제(토요일은 휴일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현재 저희회사는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으로 전환시 4시간에 대하여 시급보전이 아닌 4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
>내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무급(시간)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이때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이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723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1184
성과급관련입니다. 2004.12.14 403
☞성과급관련입니다.(성과급 지급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 2004.12.14 716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12.14 423
☞실업급여 수급여부(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4.12.14 3709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568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671
임금체불....... 2004.12.14 340
☞임금체불....... 2004.12.14 372
합병관련 실업급여 2004.12.13 559
☞합병관련 실업급여(전원 다 합병회사로 이직시켜주는 것을 거부... 2004.12.14 2382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3 464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4 367
퇴직금 계산 2004.12.13 428
☞퇴직금 계산(인수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2004.12.14 1106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수... 2004.12.13 441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 2004.12.14 926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3 514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3521 3522 3523 3524 3525 3526 3527 3528 3529 35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