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1)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 2) 토요일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각계의 입장에 따른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다툼은 차후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기려보아야할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16번 게시물【토요일의 처리문제(토요일은 휴일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현재 저희회사는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으로 전환시 4시간에 대하여 시급보전이 아닌 4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
>내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무급(시간)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이때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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