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귀하와 같이 처음부터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월급총액을 정했다면 그 월급안에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측이 처음부터 연장근로가 포함된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포괄임금을 약정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현재 노동부 입장에서는 근로자측이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사시 근로조건은 평일은 9시간(점심1시간포함),토요일도  9시간(점심1시간 포함)이었습니다.(구두계약)
>1년전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토요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주당44시간)
>그러나 계속해서  토요일은  9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이후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입사시 그런 조건으로 구두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이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후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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