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 4일처리외에 나머지 2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 청구권이 남아 있고 자유의사로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결근처리할 수 없고 연월차로 대체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연월차휴가는 사전에 미리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사후통지를 해온다면 수락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에게 연월차청구권이 없었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도 없는 상태라면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결근처리시 임금지급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근거해야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나 관련 관행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결근처리하면 그 달 개근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그 달의 월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중 한분이 본인의 환갑으로 여행을 다녀오는데 6일을 소비했습니다.
>
>그중 본인환갑의 경조휴가로 4일은 처리를 했는데 2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2일중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1일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
>
>아니면 만근이 아니니까 월차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고 2일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바쁘신데 정말 죄송스럽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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