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602 2004.12.09 09:5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관리직 직원들만 월차수당과년차수당을 년봉속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읍니다.
월차휴가는 개인사유가 발생시 사용은 가능하고요
제가알고 싶은것은 연봉직은 년차수당은 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월차는 연봉속에 포함하는 회사가 많이 있읍니다.
노동법상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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