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직장을 구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업안정법 19조에 보면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2.8 개정)
2항 부터 5항 까지는 삭제 되었습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99.2.8 개정)
⑦ 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7.12.24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허가대상직종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2.8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9.2.8 개정)

2. 위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시피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시 된 금액 이외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1997.9.20 노동부고시 제97-21호)

①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 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최소 1개월이상의 탐색기간, 채용후보자에 대한 분석과 평가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에 의하여 별표 1에 열거된 고위관리자 또는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의 20%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연금 또는 보수의 20%범위내로 한다.
3. 패션 및 기타모델(한국표준직업준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보수(출연료등)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채류자격중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범위내로 한다.
5. 파출부, 간병인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3. 귀하의 경우 이법을 이유로 이법에 정해여진 소개비 이외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을 어떻게하였는 지가 정확히 언급이 없으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에 귀하께 도움이 될 만한 법조항과 노동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부산에 모 개발 이라는곳에서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하기위해
>취업원서(이력서 건강진단서)를 해서 냈었는데 소개비를 3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전역하고 나서 사회물정을 통 몰라서 통상 소개비가 그정도쯤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서면으로 계약은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제시한 소개비는 월급을 받으면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나왔습니다.근데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은 숙식제공이 있었는데 막상 소개받은 곳에 와보니
>숙식비로 8만원이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일당이 6만2천원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5만5천원이구요.
>소개비를 꼭 내야만 하는건가요??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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