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으로 전환시 4시간에 대하여 시급보전이 아닌 4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무급(시간)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이다.
현재 저희회사는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으로 전환시 4시간에 대하여 시급보전이 아닌 4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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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