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 2004.12.09 09:21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으로 전환시 4시간에 대하여 시급보전이 아닌 4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무급(시간)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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