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입사시 근로조건은 평일은 9시간(점심1시간포함),토요일도 9시간(점심1시간 포함)이었습니다.(구두계약)
1년전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토요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주당44시간)
그러나 계속해서 토요일은 9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이후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입사시 그런 조건으로 구두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이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후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입사시 근로조건은 평일은 9시간(점심1시간포함),토요일도 9시간(점심1시간 포함)이었습니다.(구두계약)
1년전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토요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주당44시간)
그러나 계속해서 토요일은 9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이후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입사시 그런 조건으로 구두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이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후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