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sik99 2004.12.24 13:05
저는 지난 8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까지 영업부에서 근무 하였고.회사에 영업 실적도 제일 좋았고.업무능력도 인정 받았었습니다.
그러던중 직원들과 근무시간중(외근) 모여 당구나 휴식을 취한적이 있는데 그것을 고용주가 알고.정리를 요청 햇습니다.그 당시 직원들간에 고용주의 임금이나 인사에 많은 불만들이 잇던 시기라 그런일이 발생 하였고.저는 실적이나 업무에도 충실 했었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정리를 요구 하여 선임된자로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업 상태이며 4개월간 지내 왔습니다.실업급여도 퇴사 당시 고용주가 신청한 부분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해당 안된다 하여 현재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로 입사 당시는 월급제 급여를 받았고 퇴사 1년전부터 연봉제를 하였습니다.연봉 계약시 퇴직금 일부를 정산 하였으며, 현재 퇴사후 연봉제 기간인 1년 2개월정도에 해당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받지를 못하엿는데 퇴직금도 받을수 잇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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