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6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과 관련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때, 구체적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직'으로 신고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글로 보아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자발적퇴직'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취소하고 재차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연봉계약과 관련한 퇴직금 문제는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관련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계약시 '연봉총액 000원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한다'고 정하였거나 퇴직금과 관련한 아무런 문구가 없었던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월얼마씩을 매월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봉총액 000원 중 000원은 퇴직금으로 하며 매월지급한다'고 퇴직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의 퇴직금부분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까지 영업부에서 근무 하였고.회사에 영업 실적도 제일 좋았고.업무능력도 인정 받았었습니다.
>그러던중 직원들과 근무시간중(외근) 모여 당구나 휴식을 취한적이 있는데 그것을 고용주가 알고.정리를 요청 햇습니다.그 당시 직원들간에 고용주의 임금이나 인사에 많은 불만들이 잇던 시기라 그런일이 발생 하였고.저는 실적이나 업무에도 충실 했었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정리를 요구 하여 선임된자로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업 상태이며 4개월간 지내 왔습니다.실업급여도 퇴사 당시 고용주가 신청한 부분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해당 안된다 하여 현재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로 입사 당시는 월급제 급여를 받았고 퇴사 1년전부터 연봉제를 하였습니다.연봉 계약시 퇴직금 일부를 정산 하였으며, 현재 퇴사후 연봉제 기간인 1년 2개월정도에 해당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받지를 못하엿는데 퇴직금도 받을수 잇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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