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휴게 시간을 제외한 평균 근로 시간이 평균 60시간이 초과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벤쳐기업 및 병역특레업체이며, 기타 회사를 대상으로하는 상을 받으려고 할때 평가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반대를 하는 듯합니다.
회사에서는 출퇴근 카드나 업무일지가 따로 없으며, 기타 증명할 방법은 직원들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장시간 근로로 인한 퇴사"로 제출할때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개인사정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금요일 09:00~(22:00 or 23:00) 이고 토요일은 09:00 ~ (15:00~14:00)로 점심 저녁시간을 제외하면 60~66시간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1년내내 일을 했습니다. 잠제적으로 회사의 퇴근 시간이 다른 직원들 모두 22:00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과다 업무를 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주로 인한 방법도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언제나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문의에 성심껏 대답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휴게 시간을 제외한 평균 근로 시간이 평균 60시간이 초과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벤쳐기업 및 병역특레업체이며, 기타 회사를 대상으로하는 상을 받으려고 할때 평가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반대를 하는 듯합니다.
회사에서는 출퇴근 카드나 업무일지가 따로 없으며, 기타 증명할 방법은 직원들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장시간 근로로 인한 퇴사"로 제출할때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개인사정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금요일 09:00~(22:00 or 23:00) 이고 토요일은 09:00 ~ (15:00~14:00)로 점심 저녁시간을 제외하면 60~66시간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1년내내 일을 했습니다. 잠제적으로 회사의 퇴근 시간이 다른 직원들 모두 22:00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과다 업무를 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주로 인한 방법도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언제나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문의에 성심껏 대답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