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단협에 상여금조항이 회사는 조합원에게 기본급의 600%를 구정과 추석 6월 말일에 각 100%4월 말일과 하계휴가시 각 50% 12월 말일에 200%를 지급하되 근속기간 1년미만 6월 이상인 조합원에게는 해당 지급율 의 60%를 지급하고 6월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아니한다. 단 12월 말일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년도 경영성과에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가.감 조정할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당해년도 성과가 적자라서 상여금 못준다고하고 노조는 노.사가 합의가 안되니 20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를하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