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중 상여금 관련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연말상여금 200%를 노조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향조정)하여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수준(기본급의 200%)과 지급시기(연말),지급방법(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급)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점과, 연말상여금의 조정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연말상여금은 회사가 노조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진실로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상호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말상여금의 조정여부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해보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은 노동법령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단협에 상여금조항이 회사는 조합원에게 기본급의 600%를 구정과 추석 6월 말일에 각 100%4월 말일과 하계휴가시 각 50% 12월 말일에 200%를 지급하되 근속기간 1년미만 6월 이상인 조합원에게는  해당 지급율 의 60%를 지급하고 6월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아니한다. 단 12월 말일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년도 경영성과에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가.감 조정할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당해년도 성과가 적자라서 상여금 못준다고하고 노조는 노.사가 합의가 안되니 20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를하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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