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 인재파견회사이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입니다.
- 사업장 소재 : 서울
카드사 상담센터에서 고객전화상담을 담당하던 사원이였습니다.
입사는 2003년 5월이며, 퇴사는 2005년 1월 7일입니다.
과중한 업무량으로 기관지(목과 코)에 무리가 생겨,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았고, 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증세가 갈 수록 심해져서 퇴사를 결정하고,
퇴직서의 퇴직사유에 건강상의 이유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 적용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8일 오전 인재파견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다른 파견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사람 말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법적으로 노동부등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 : 서울
카드사 상담센터에서 고객전화상담을 담당하던 사원이였습니다.
입사는 2003년 5월이며, 퇴사는 2005년 1월 7일입니다.
과중한 업무량으로 기관지(목과 코)에 무리가 생겨,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았고, 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증세가 갈 수록 심해져서 퇴사를 결정하고,
퇴직서의 퇴직사유에 건강상의 이유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 적용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8일 오전 인재파견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다른 파견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사람 말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법적으로 노동부등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