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1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금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할 지라고 노동부 고시 제 2003-59호에 정해져 있는 사안에 적합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질병 등 체력저하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로자의 질병 또는 신체 상황상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하다라는 소견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스스로 사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 인재파견회사이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입니다.
>  - 사업장 소재 : 서울
>
>카드사 상담센터에서 고객전화상담을 담당하던 사원이였습니다.
>입사는 2003년 5월이며, 퇴사는 2005년 1월 7일입니다.
>과중한 업무량으로 기관지(목과 코)에 무리가 생겨,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았고, 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증세가 갈 수록 심해져서 퇴사를 결정하고,
>퇴직서의 퇴직사유에 건강상의 이유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 적용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8일 오전 인재파견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
>주위에 다른 파견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사람 말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법적으로 노동부등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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