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씩을 보관해두는 것이 서로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한 현실이어서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더욱이 귀하는 중국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삶에 대한 많은 계획과 비젼들을 고민하셨을텐데 말이 달라지는 회사측 반응에 많이 실망하셨을 것같군요.

2. 그러나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합의한 바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합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할 근거가 없는 근로자로서는 대략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서면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으므로, 만약 서면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재직한 입장에서 사업주와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므로 너무 법운운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급여가 달라져서 많이 당황스럽다.. 서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서면의 계약을 체결해주었으면 한다.. 는 식으로 돌려서 요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국현지채용으로 왔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말이 현지 채용이지 한국에서 면접을 1차는 호텔 비즈니스 보는데서 2차는 한국 공장에서….
>올때 국내 대졸 연봉(1800~2000만원)에 맞춰 주기로 했는데...? 말이 틀리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만원 인민폐로 월급을 계산하다보니 환율적용을 좀 틀리게해서 아침 8시까지 출근 저녁 7시 넘어 퇴근 토요일도 정상근무 저녁까지... ㅜ.ㅜ? 어떻게 하면 좋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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