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쓰지 않은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깔끔히 청산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의 어머니는 1년 5개월동안 (주) 한세라는 섬유회사에있는
>
>해외공장에서 일하혔습니다,12월 23일에
>
>어머니의 상사되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시간에 갑자기 예고도
>
>없이 해고당했다고 말을하고는 1월 3일 날짜로 월급과 퇴직금을
>
>받아가라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장이라는사람은 알고보니
>
>저의엄마를 다른사람대신에서 짜른거구요, 그리고
>
>저의 엄마는 하루에 15시간 넘게 일하시구 어떤때는
>
>일요일, 토요일 이틀간 연달아 24시간 일한적도잇습니다,
>
>저의 엄마가 사고로 화상을 크게 입었을때도 과장놈은 일안하냐고
>
>온갖 모욕을 저의 어머니께 주셨습니다,
>
>사건은 이렇습니다.
>
>1월 3일에 회사에 돈을 받으러 저와 같이 갔습니다,
>
>헌데, 사직서를 써줘야지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것이였습니다.
>
>해고 시켜놓고 사직서를 쓰라니요?
>
>그리고 사직서를 쓰이 안으면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협박을
>
>하시더군요. 저의 엄마가 나중에 무슨말할까봐
>
>회사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써먹기위해서 사직서를 쓰라고합니다.
>
>하지만 사직서는 쓸수가 없습니다. 해고시켜놓고, 사람을 조롱하는건지..
>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협박때문에 정말 저의 엄마가 정신적으로
>
>고통받습니다. 일한 대가의 지급도 받지못하고..너무 화가나 눈물이
>
>다납니다. 그간 1년5개월동안 몸도 마음도 지치셨는데
>
>그것마져도 보상받지 못한다니..어떻게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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