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와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이 있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우선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75번 게시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내용을 검토하신후 보다 궁금한 사항을 재차 질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차 질문주실 때는 당해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내용, 근무일수 등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자들이 3분이서 밤18:00~아침 06:00 까지 근무를하는데요
>
>급여지급내용은
>기본급 30,000 * 일수
>연장수당 4,260 * 시간
>야간수당 5,680 * 시간
>주차월차수당
>
>이런내용으로 지급하는데요
>야간수당에 150%로 10시부터 6시사이 심야수당200%를 따로 계산 포함시켜야하나요??
>
>위 금액은 최저 임금제의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나온것인데 이렇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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