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몇자 여쭙니다.
상황을 설명드릴께요. 3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정식직원이50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200여명 일하는 급식회사인데요 전 영양사이구요..
올 해 부터 적용 되는 회사 방침이 게시판에 붙여져 있던데 내용인 즉..
"지각,조회,외출(점심시간 포함) 2회시 결석1회로 취급 연간 결석5회 인 경우 정직원은 파트타임으로 ..
몇몇 부서는 연봉체결,해외연수등등의 특권에서 불리적용!!"....수긍 못하면 사표 내라네요
그간 8시출근 6시 퇴근(실제 늦게 맞치는 경우 많고 우리 영양사들은 점심시간1시간 휴식도 못 찾습니다.배식관리 해야 하므로.."토요일도 3시까지.. 월차, 생리휴가(수당),연차......등 적용 한번도 못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더군요..슬쩍 말씀을 드려 보면..."대신에 빨리 마치면 일찍 보내주잖아...(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경우를 덜먹이시더군요..)휴~~~~
연봉체결시 근로계약서도 대충 회사에서 만든 것 같던데....법적으로 만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무엇이며..
오너 맘 대로..법을 적용 해도 되는 건가여?
제가 안 다치면서 조리있게 설명드릴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지 합니다.
근로자로서 여자로서 근로자법을 적용받고 싶은데.....도와주세요.
행여 영양사 ,경리(총무팀외관리팀(상무,공장장외))조리사,조리원 ............생산직,사무직....분류가 어떻게 되며 각각 달리 적용되는 법 또한 궁금하네요.....울 영양사는 도대체 사무직입니까?뭡니까?
정확하고 쉽고 설득력 있는 답변 부탁드릴꼐요
상황을 설명드릴께요. 3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정식직원이50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200여명 일하는 급식회사인데요 전 영양사이구요..
올 해 부터 적용 되는 회사 방침이 게시판에 붙여져 있던데 내용인 즉..
"지각,조회,외출(점심시간 포함) 2회시 결석1회로 취급 연간 결석5회 인 경우 정직원은 파트타임으로 ..
몇몇 부서는 연봉체결,해외연수등등의 특권에서 불리적용!!"....수긍 못하면 사표 내라네요
그간 8시출근 6시 퇴근(실제 늦게 맞치는 경우 많고 우리 영양사들은 점심시간1시간 휴식도 못 찾습니다.배식관리 해야 하므로.."토요일도 3시까지.. 월차, 생리휴가(수당),연차......등 적용 한번도 못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더군요..슬쩍 말씀을 드려 보면..."대신에 빨리 마치면 일찍 보내주잖아...(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경우를 덜먹이시더군요..)휴~~~~
연봉체결시 근로계약서도 대충 회사에서 만든 것 같던데....법적으로 만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무엇이며..
오너 맘 대로..법을 적용 해도 되는 건가여?
제가 안 다치면서 조리있게 설명드릴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지 합니다.
근로자로서 여자로서 근로자법을 적용받고 싶은데.....도와주세요.
행여 영양사 ,경리(총무팀외관리팀(상무,공장장외))조리사,조리원 ............생산직,사무직....분류가 어떻게 되며 각각 달리 적용되는 법 또한 궁금하네요.....울 영양사는 도대체 사무직입니까?뭡니까?
정확하고 쉽고 설득력 있는 답변 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