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는 근로자의 개인 병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수술을 위한 휴가는 회사측의 개인병가규정을 검토해보거나 회사측과 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일로 겸사겸사 사직을 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사직하기 보다는 담당 의사에게 귀하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를 설명한 후 계속적인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해 상담해보시고, 의사의 소견상 "현재의 상병상태로는 더이상의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소견을 근거로 회사측에 병가요구를 해보시고(서면으로 요구하여 1부 보관해두십시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사직을 하셔야만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직이 인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않고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하게 될꺼 같지만, 제가 간단한 수술을 해야 할꺼 같아요..
>수술과 회복기간을 1~2달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선 휴직의 배려는 해주지 않을듯 해요.. 회사에는 제 수술과 관련된 얘기는 하고싶지 않은데,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도 계약만료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통 질병으로 인한 계약직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어느정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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