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자의 단순 기재착오로 인해 이직사유가 잘못 적힌 것이라면 고용안정센터도 정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단순 기재착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한 것이라면, 실재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무재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
>작년 8월에 퇴직 하여 현재 실업 상태이고...퇴직시 사업주의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퇴직 하였으나...
>퇴직시 전 사업장에서 퇴직 사유 신고를 자의에 의한 퇴사(이직) 으로 하여 현재 실업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먼저 질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여서..전 직장 사업주에게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더니.고용 쎈타에서 퇴직 사유 변경은 가능 하나 잘못 신고한 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현재 보류 상태 입니다...
>현재 4개월 동안 실업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사유 변경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전 직장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립니다.
담당자의 단순 기재착오로 인해 이직사유가 잘못 적힌 것이라면 고용안정센터도 정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단순 기재착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한 것이라면, 실재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무재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
>작년 8월에 퇴직 하여 현재 실업 상태이고...퇴직시 사업주의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퇴직 하였으나...
>퇴직시 전 사업장에서 퇴직 사유 신고를 자의에 의한 퇴사(이직) 으로 하여 현재 실업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먼저 질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여서..전 직장 사업주에게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더니.고용 쎈타에서 퇴직 사유 변경은 가능 하나 잘못 신고한 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현재 보류 상태 입니다...
>현재 4개월 동안 실업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사유 변경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전 직장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