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자의 단순 기재착오로 인해 이직사유가 잘못 적힌 것이라면 고용안정센터도 정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단순 기재착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한 것이라면, 실재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무재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
>작년 8월에 퇴직 하여 현재 실업 상태이고...퇴직시 사업주의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퇴직 하였으나...
>퇴직시 전 사업장에서 퇴직 사유 신고를 자의에 의한 퇴사(이직) 으로 하여 현재 실업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먼저 질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여서..전 직장 사업주에게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더니.고용 쎈타에서 퇴직 사유 변경은 가능 하나 잘못 신고한 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현재 보류 상태 입니다...
>현재 4개월 동안 실업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사유 변경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전 직장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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