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sik99 2005.01.09 00:25
먼저 질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
작년 8월에 퇴직 하여 현재 실업 상태이고...퇴직시 사업주의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퇴직 하였으나...
퇴직시 전 사업장에서 퇴직 사유 신고를 자의에 의한 퇴사(이직) 으로 하여 현재 실업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먼저 질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여서..전 직장 사업주에게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더니.고용 쎈타에서 퇴직 사유 변경은 가능 하나 잘못 신고한 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현재 보류 상태 입니다...
현재 4개월 동안 실업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사유 변경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전 직장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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