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utoyo 2005.01.12 11:45
저는 회사의 노무담당자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저희 회사에 1월17일부터 90일간 출산 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2조 2항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폐사의 취업규칙에는 위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폐사로서는 60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정부지원을 받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60일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90일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 것가요?)
참고로 출산휴가 90일 전부 유급이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2. 두번째
폐사는 금년 1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28살이고요,
근무시간은 월~금 9~5시까지 입니다.
급여는 시급 4500~5000원입니다.
근무기간은 대충 1년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회사 입장으로는 다 들어주어도 됩니다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다들면 보험은 반절은 본인부담이니
가뜩이나 적은 급여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4대보험을 전부 다 들어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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