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90일의 휴가를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중 최초의 6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출산휴가의 부여 또는 그 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또는 정한바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면서 최초의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61일~9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시라'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3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출산휴가확인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30일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관련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 비록 시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1개월~3개월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함으로 인해 실 급여액이 다소 줄어들수는 있겠지만, 차후 혜택(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등)이 있으므로 굳이 손해보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노무담당자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 첫번째
>
>저희 회사에 1월17일부터 90일간 출산 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 제72조 2항에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
>폐사의 취업규칙에는 위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
>폐사로서는 60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정부지원을 받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60일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90일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 것가요?)
>참고로 출산휴가 90일 전부 유급이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
>
>2. 두번째
>폐사는 금년 1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28살이고요,
>근무시간은 월~금 9~5시까지 입니다.
>급여는 시급 4500~5000원입니다.
>근무기간은 대충 1년이 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4대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회사 입장으로는 다 들어주어도 됩니다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다들면 보험은 반절은 본인부담이니
>가뜩이나 적은 급여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4대보험을 전부 다 들어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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