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노동OK 사이트를 자주 찾고, 많은 지식과 도움을 얻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IT회사에서 동종 경쟁업체 취업금지 계약서상에 동종 경쟁업체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1일마다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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